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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교제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0:3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202동 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의 상대방이 누구 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 성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3개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테이블 대리석을 밀어서 깨트리고,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복분자 술병을 찬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1,8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거실 블라인드와 벽지, 장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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