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5. 9. 장모인 D를 대리하여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1호증)에는 매매 목적물이 “부산 동구 F 대 9평 및 지상 2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03. 5. 1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대지는 ‘F 토지’, 제2항 건물은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일자가 2003. 5. 9.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05. 12. 12. 원고(개명 전 이름: G)와 사이에 F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에는 계약 일자가 2006. 12. 12.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3. 28. H에게 F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망인은 F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긴 2000. 8. 9.부터 사망한 2012. 1. 11.경까지 F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망인 사망 이후에는 망인의 처인 피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12. 12.부터 2016. 3. 27.까지 F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권한 없이 F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