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3:0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헌병 군수사관 출신인데, 야 새끼들아 니들이 도와준 게 뭐 있냐. 야 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나를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회 포함) 및 벌금형 5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회, 상해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