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비공개 카페인 ‘C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 이하 날짜 불상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학교 등하교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맨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2012. 8. 8. 07:14 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2.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순 번 제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올려 반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촬영 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