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16. 23: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교차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행의 I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레이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