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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4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2014년 및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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