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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24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8:20경 밀양구치소 3동하 17실에서, 수용자간 다툼으로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에 대하여 화장실 용변을 이유로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교도관이 몇 분 전 보호장비 해제시에 용변을 보지 않고 다시 보호장비 해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17실 화장실 유리를 머리로 1회 받아 수리비 약 12만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건현장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 변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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