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노4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1.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