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최대주주인 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그에 따라 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 제3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갑 회사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갑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일기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26.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크레듀(2016. 3. 11. 주식회사 멀티캠퍼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크레듀’라 한다)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3,531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2. 삼성에스디에스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외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하였다. 그 결과 삼성에스디에스는 크레듀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삼성에스디에스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크레듀에 대한 총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11. 22.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57,064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에 따라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6. 2. 1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일인 2010. 10. 26.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재평가한 1주당 37,285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위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 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 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은 ‘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 제3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인 삼성에스디에스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