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2 2019가단57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40,000,000원 및 이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금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 D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