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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23 | 양도 | 2015-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823 (2015.03.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손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손OOO의 모친 정OOO의 2011년말 및 2012년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OOO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 <표2>과 같이 2014.6.19.~2014.8.12. 기간 중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10.14.~2014.12.1. 기간 중 청구인들에게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주주 여부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회사의 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한 회사에 똑같이 1%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그와 전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하여 2%가 되는 자를 차별 취급하여 과세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 주주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해당되며,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동 규정은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괄하여 합산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헌법상 연좌제금지 조항에도 위반되어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으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 ②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의한 양도 2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한 특수관계인을 대주주의 범주에 포함시켜 「소득세법」이 위임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기타주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보유 중이던 OOO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그대로 시인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3)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2013년말 기준 청구인들과 기타주주들의 OOO 주식 보유 합계액이 OOO원 이상(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금액기준 개정)으로 2013년 및 2014년 중 청구인들의 OOO 보유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범위에 대한 규정이 헌법상의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고,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는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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