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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292 | 양도 | 2019-01-30
[청구번호]

조심 2018서3292 (2019.01.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②․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20. 취득한 OOO 대지 485.3㎡ 및 그 지상 주택 291.01㎡(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17.5.2. OOO원에 양도하고 2017.7.31. 일시적 1세대 2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인 2017.11.30.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전에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7.3.23. 사망으로 상속등기된 아래 <표1>의 상속주택 3채[OOO 대지 89.2㎡ 및 그 지상 주택 49.59㎡(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①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26-5 대지 397.8㎡ 및 그 지상 주택 135.54㎡(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②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11-4 대지 87.7㎡ 및 그 지상 주택 60.01㎡(청구인 지분 OOO, 이하 “쟁점③상속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쟁점②상속주택과 합하여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주택보유현황

다. 또한, 2018.5.3. 청구인은 쟁점①상속주택은 폐가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1주택이며, 소수지분보유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18. 쟁점①상속주택이 주택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별도의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5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 1세대 5주택자이나, 쟁점①상속주택은 75년 이상된 노후주택(1945년경 건축)으로 지붕과 천장, 내벽이 훼손되고, 건물 내부는 빗물이 새어들어 곰팡이가 가득하며, 난방․전기․주방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주거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2014년부터 3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전기․가스 사용내역이 없음)하고 있으며, 외부감정평가법인도 2017년 6월 ‘창고’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한 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서 건물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1920년생)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1960년대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96.7.31. OOO이 사망하자 쟁점②상속주택에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1990.5.8.부터 조카 OOO과 그 배우자가 쟁점③주택에서 고령인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았으며, 전통한옥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하여 실질적으로 한 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양 건물을 2018.6.12. 주식회사 OOO에 일괄양도한 점, 일반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OOO% 이하인데, 쟁점③상속주택은 건폐율이 OOO%(대지면적 87.7㎡, 건축면적 60.1㎡)이므로 쟁점②상속주택의 부속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폐가인 쟁점①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동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OOO억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OOO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나타나고, 개별주택가격(2017년 OOO원)이 고시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이후 공가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현장사진을 보면,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붕, 기둥, 벽, 담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별도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2017년 쟁점②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③상속주택은 OOO원)이 각각 고시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부엌, 화장실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지붕․주출입구․마당도 별도로 존재하며 담장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므로 외관과 거주형태로 볼 때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공동상속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11.30.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8.5.3. 쟁점①상속주택은 폐가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한 채이며, 소수지분보유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경정청구 내역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8년 6월)에 의하면, 2018년 5월 쟁점상속주택을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상속주택은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모습과 전혀 다를바가 없어 이용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폐가로 볼 수 없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부엌, 화장실, 마당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별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며, 주출입구, 지붕, 담장 등이 구분되어 외관상으로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현장사진 33장을 제출하였다.

(4) 2018.12.13. 우리 원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①상속주택은 천장과 내벽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주거에 필요한 주방, 화장실, 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외관상 주출입구, 지붕 등이 각각 있고, 양 건물이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쟁점상속주택의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를 보면, 쟁점①상속주택, 쟁점②상속주택, 쟁점③상속주택은 주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고,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쟁점①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②상속주택은 OOO원, 쟁점③상속주택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상속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없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42.8.19. 쟁점①상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60.2.24. 쟁점②상속주택을 취득하며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쟁점③상속주택은 1965.5.30. 취득하여 1990.5.8.부터 조카 OOO이 거주하였으며, OOO이 1996.7.31.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쟁점②상속주택에서 거주), 피상속인이 2017.3.23. 사망하자 청구인과 형 OOO이 동 주택을 각 OOO씩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2018.6.12. 주식회사 OOO에 일괄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9.22.부터 2017.4.16.까지 쟁점일반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일반주택 양도일인 2017.5.2.까지 공동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상속주택이 폐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형 OOO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의뢰한 쟁점상속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은 쟁점①상속주택을 ‘주택(목조기와지붕 단층 1층, 감정평가액 OOO원)과 창고(OOO원)’라고 평가(기준시점 2017.4.5.)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①상속주택을 ‘주택(목조기와지붕 단층, 감정평가액 OOO원)과 창고OOO’라고 평가(기준시점 2017.4.5.)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상속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폐가이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매년 개별적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을 보면, 주출입구․지붕 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양 주택이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이 하나의 출입구 및 통로를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택들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쟁점②상속주택과 쟁점③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칙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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