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인출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751 | 상증 | 1995-11-02
[사건번호]

국심1995서0751 (1995.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출금이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4.10 사망한 OOO의 재산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18,671,285,756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재산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34평(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69,736,000원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2,668,111,56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10.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0,750,29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93가합28848, 94.7.27)에서 OOO이 69.9.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69.11.7 피상속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93.5.21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등기 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인출금은 현금상속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나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명의신탁사실을 등기한 사실도 없이 24년 이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사관청 의견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사관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인출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를 69.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사실, 한편 청구외 OOO이 재산상속인들 중 OOO, OOO, OOO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각각 1/3지분에 대하여 93.5.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93가합28848, 93.7.27)한 사실, 이 판결에 따라 93.10.12 쟁점토지를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사실을 등기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위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92.7.1 OOOO주식회사로부터 가수반제받은 100,000,000원 등 총 2,668,111,56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이 금융자산의 인출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인출금이 현금상속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헌재 헌바 9, 94.6.30 참조) 이 건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위 금융자산을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우리 심판소에서도 쟁점인출금의 사용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인출금이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