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3320 (2011.12.2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포장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2003.7.4.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 OO)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OOO군수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하고,2011.8.1.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4개월 전부터 OOO군수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어 관련 건축물(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는바,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2006년~2007년)를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OOO군청에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분양받은 이후 유휴지로 확인되고, 2006년~2009년 귀속 세무조사시 토지분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양받은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7.4. OOO과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6.2. 잔금을 청산(잔금 약정일 : 2006.7.4.)하였고, 2006.7.12. OOO군수는 청구법인에게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물류창고 등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2010년 4월 OOO군수는 2006~2009사업연도 재산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 현재(2010.3.4.)까지 유휴토지로 방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2010.4.12.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고지한 뒤, 2011.5.24. 처분청에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가)청구법인이 2003.9.1. 제출한 ‘산업단지일부 계약변경 신청서’에는 물류를 위한 보조 제조업(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는 총 분양면적(9,934.52㎡) 중 제조시설 건축면적이 7,934.50㎡, 부대시설 2,000㎡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OOO군수가 교부한 착공필증에는 건축구분은 신축, 주용도는 공장, 건축면적은 7,503.65㎡, 착공예정일은 2006.7.12.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2. 무역업, 3. 자동차부품 조립포장업, 4. 물류업, 5. 부동산임대업, 6.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이고, 2010.11.25. 철판보관 및 운송업, 화물주선업을 추가하고 쟁점토지에 당진지점을 설치(2010.11.30. 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이 2011.7.11. OOO군청 도시교통과에 문의한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허가는 할 수 없으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과다로 허가사업 정원총량제 실시), 기존사업의 이전 및 정정(변경)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2011.7.12. OOO는 쟁점토지는 물류부지만 아니라 제조공장용 부지, 창고용지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청구법인이 2010.3.16. OOO군수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은 골판지박스 제조와 자동차부품포장 및 물류를 하는 회사로 수출 및 내수시장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비 및 경제불안으로 착공을 미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4월안으로 공장을 지어 이전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물류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새로이 물류유통사업에 진출하고자 쟁점토지를 분양·취득하고 2005년 3월 OOO군수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인바,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제12조(행위제한)에는 OOO의 동의 없이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할 수 없고, 제18조(산업용지의 환수)에는 분양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물류유통시설 부지인 쟁점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건축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입주(분양)계약서에는 신축 건물면적이 제조시설 7,934.50㎡(창고)와 부대시설 2,000㎡로, 착공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이 모두 2003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계약변경을 신청하여 수리한 OOO의 공문(2003.9.3.)에는 청구법인이 당초 업종으로 표시한 일반창고업(63201),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용달 및 개별화물운송업(60312) 외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21211)을 업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장건축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유휴지인 상태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분양)계약서에는 건물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이 2003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공사비 및 경제불안 등으로 착공을 미루어 온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