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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2555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316,163원 및 그 중 38,722,249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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