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9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486 물품대금...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