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9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213 대여금...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213 대여금...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