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5:20경 대구 북구 B,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초밥을 구매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E)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성적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