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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7 2016가단50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5. 10. 소외 E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E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F주택 305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3. 5. 10.부터 2015. 5. 9.까지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D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전전세를 놓아 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4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2013. 5. 22. 소외 G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G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H A동 202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존속기간 2013. 5. 22.부터 2015. 5. 21.까지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D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전전세를 놓아 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2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 및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전전세를 놓아 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불법행위책임),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툰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2013. 5.경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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