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건물 3 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 E( 여 45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아이고, E 사장, 이쁘네,
사랑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서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껴안은 채 수회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내려놓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