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2020. 7.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10행의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에”를 “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에”로, 제6쪽 제14행의 “소외 1, 소외 3에게”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