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외 2인)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2019.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8면 제2행 “②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②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1. 7.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