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전2703 (2016.09.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의 계약금 및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실제로 받기로 한 날 또는 금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주택조합이 원활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부3563 / 조심2019부43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3.14. OOO 답 1,6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2.4. 쟁점농지 중 지분 1,613분의 968(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을 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2015.2.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5.2.3. 쟁점농지 중 나머지 지분 1,613분의 645(이하 “쟁점농지2”라 한다)를 주택조합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5.3.1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인 2억원을 초과하여 전액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모두 2015.2.3.로 하여 2016.5.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개의 거래로 나눈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주택조합의 자금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당초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하게 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33년 동안 택시운전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평생 양도한 부동산은 쟁점농지와 20여년을 넘게 보유하다 양도한 아파트가 전부이며, 오랜 택시운전 생활로 눈에 이상이 생겨 운전도 하지 못했고 남은 경작지마저 양도한 이후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최초 업무대행사는 주식회사 OOO이었으나 공동경영자인 임OOO가 2014년 7월 독립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이하 “업무대행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입사를 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와 용역수수료 지급을 이유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요구에 맞게 거래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분청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여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친분이 있었기에 업무대행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 토지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박OOO도 있었다.
(다) 청구인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쟁점농지의 약정서에 의하면, 2014.4.15. 약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인 2014.12.15.까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2014년 12월 초 청구인을 찾아와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공교롭게 매매계약 작성일이 각각 2014년 말과 2015년 초로 된 것이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외에 오OOO도 매수인의 자금부족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2014년과 2015년의 2회에 걸쳐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남평의 경우에는 2015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계산하여도 감면세액이 동일하여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 주택조합은 대형 건설사나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PF자금을 일으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제2금융권의 재무상태에 따라 자금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택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아시아신탁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을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농지1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2014.12.4.)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14.12.5.) 중 빠른 날인 2014.12.4.이고, 쟁점농지2의 경우 잔금청산일(2015.2.4.)과 등기접수일(2015.2.3.) 중 빠른 2015.2.3.이 양도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1의 양도를 배제하고,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2015.2.3.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양도한 O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바,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양도하여 감면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도 쟁점농지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3항과 국세청 질의회신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즉,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조항은 신종 변칙상속증여,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조세회피 행위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등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규정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보았고, 과세근거가 「소득세법」이므로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인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나, 전제조건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5-부동산-339, 2015.7.14.)에 의하면, 1필지의 농지를 지분 분할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쟁점농지1․2를 각각 양도하였기에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공유지분으로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을 알면서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다른 농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고, 업무대행사로부터 OOO원의 토지매입대행 용역료를 받는 입장에서 OOO원을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확인서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실관계의 개연성에 의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2년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동일 과세기간 내 OOO원)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대금수령 내용을 검토한 바, 계약서 작성의 인과관계 또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에 근거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2014.11.13. 작성된 쟁점농지1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4.12.4.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등을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4.4.18.과 2014.8.6.에 수령하였고 잔금은 2014.12.4.에 OOO원보다 많은 OOO원(쟁점농지1의 잔금 OOO원 + 쟁점농지2 계약금 OOO원)을 입금받았다.
2) 쟁점농지1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11.13.에는 매수인의 자금부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양도하였다.
3) 쟁점농지2의 매매계약서는 쟁점농지1의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쟁점농지를 968㎡과 645㎡로 나눈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이미 업무대행사와의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농지 전체가 매수자인 주택조합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택조합은 원활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2회에 걸쳐 매입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1) 청구인은 업무대행사에 토지매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업무대행사의 부사장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있다.
2) 2016년 2월 조사 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청구인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2016년 1월까지 업무대행사가 조합장 인감을 가지고 조합명의로 계약하였다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업무대행사의 판단하에 체결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농지의 평당 양도가액(OOO원)은 인근 농지의 그 가액(OOO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택조합의 아파트 부지사업에 매입된 쟁점농지 인근의 토지(2,998㎡)의 경우에 쟁점농지와는 달리 2014.11.14. 한 번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4.4.15. 청구인이 업무대행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을(업무대행사)의 일방적인 위반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그 동안 을이 갑(청구인)에게 집행한 모든 토지대금은 갑(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이미 수취한 OOO원이 자신에게 귀속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에 따라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7.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나) 해당 조항의 개정 전에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구체적인 증빙․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1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일부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상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2014년과 2015년으로 각각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둘로 나눠 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하나의 거래를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감면세액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쟁점농지 매매의 경우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 2014.4.15. 약정서에 의하여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4.8.7. 토지사용승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전체가 양도되어야 할 것과 사업시행자의 유동자금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건 및 거래형태나 거래행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대금지급을 근거로 토지분할 없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1개 과세기간 OOO원, 5개 과세기간 OOO원)을 위하여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괄호 생략)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1.3.14.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2014.12.5. 주택조합에 지분 1,613분의 968(쟁점농지1)을 거래가액 OOO원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5.2.3. 나머지 지분 1,613분의 645(쟁점농지2)를 거래가액 OOO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에 대한 2014~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농지 중 968㎡(쟁점농지1)는 잔금일이 2015년 귀속으로 확인되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농지 중 968㎡(쟁점농지1)의 잔금청산일이 2015년 귀속이므로 정상 신고한 645㎡(쟁점농지2, 당초부터 2015년으로 신고)와 합산하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8.12.1. 이후의 감면세액 해당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처분청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4.4.15. 업무대행사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4.11.13. 주택조합과 쟁점농지 1,613㎡ 중 968㎡(쟁점농지1)를 양도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14.12.7. 주택조합과 쟁점농지 1,613㎡ 중 645㎡(쟁점농지2)를 양도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쟁점농지의 매매대금과 거래일자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마) 2014년 5월과 2014년 7월에 청구인과 업무대행사 간에 작성된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 5월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정OOO(갑)가 OOO 토지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용역비는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4년 7월의 용역계약서에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임OOO(갑)가 OOO 일대(매입용지)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1)과 오OOO(을2)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용역비는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명함에는 ‘(주)OOO의 부사장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2014.8.7.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아) 쟁점농지 인근 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OOO(2014.12.5., 2015.2.3.), 이OOO(2014.12.5., 2015.1.15.)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조합에 지분으로 분할하여 토지를 각 2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2015.9.18. 주택조합장 이OOO의 확인서에는 ‘OOO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OOO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개발함에 있어 2014.12.18.까지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였으나, 동조합의 대출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인, 오OOO 3인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잔금의 일부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2015년 2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발행일 2015.2.2.)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2014.4.15. 쟁점농지 전체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매매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며 2014.12.15.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8.7. 토지사용승락이 이루어진 점,
(나)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의 계약금 및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실제로 받기로 한 날 또는 금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2.4.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2014.4.15. 작성된 약정서상 매수인이 8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분 즉, 쟁점농지2의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2달치 잔금지급 이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주택조합이 원활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쟁점농지 이외 인근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일회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농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