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05 2019가단7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 피고와 전남 구례군 C답 2,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2018. 11. 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차남 및 이종오촌의 각 사실확인서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부존재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2018. 10. 29.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2018. 10. 29.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자필로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