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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6. 07:40 경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 4차 아파트 408동 1 층 계단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5 경 피해자가 집에서 동거인인 D을 데리고 나오자 군산 시 문화로 36 주공 4차 아파트 408 동 앞 모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추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내가 왜 사기꾼이냐

"라고 대꾸하자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리고, 이후 피해 자가 모정에 앉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쥐어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우측 손가락의 염좌, 우 슬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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