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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 양도 | 2011-06-23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2011.06.23.)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수원시 소재 A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90㎡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면적은 57.6㎡임

○ 질의내용

공부상 용도와 달리 A겸용주택 전체를 자동차수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중략)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0.03.30.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보상내역,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46, 2010.06.24.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653, 2007.05.17.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 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계단의 용도 및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위 2 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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