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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노4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몰수, 추징 1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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