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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038 | 지방 | 2020-11-11
[청구번호]

조심 2020지1038 (2020.1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3. OOO(건물 47.22㎡, 토지 7.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20.1.13. 및 2020.1.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이 전액 환급OOO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상 명시한 입주예정일자인 2018년 12월을 3개월 이상 초과한 2019년 3월경에야 비로소 준공관련 안내문을 보내어, 대구광역시의 무리한 설계변경요구로 부득이 입주가 지연된다고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구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시행사의 통지는 거짓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10.23.자 내용증명으로 시행사에게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입주를 기다리다가 시행사의 입주 지연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소송진행 중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납부한 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등기 전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바, 설사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잔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취득행위에 의해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은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미리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2019.11.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다.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선고38345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날은 2019.11.14.이고,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은 2019.11.13.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 2019.11.13.이다.

즉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시행사에게 도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은 최소한 2019.11.14. 이후이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2019.11.13.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고, 이는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시행사인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잔금완납확인서(2019.2.1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9. 쟁점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신고분 결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1.13.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20.1.14.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준공관련 안내문(2019년 3월)에 의하면, OOO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입주지정일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민원회신(2019.4.12.)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등은 쟁점부동산 관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와 관련하여 법령위반이나 심사기일을 연기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변호사 강○○이 작성한 내용증명(2019.1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4. 시행사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및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11.26.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소장(2019.12.13.)을 보면, 청구인 및 그 외 수분양자들이 2019.12.13. 시행사를 상대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완납일이 2019.1.9.이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이 2019.11.13.이므로, 청구인은 2019.11.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후인 2019.11.14. 시행사에게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에 따라 분양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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