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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한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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