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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15 2019누155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30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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