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15 2019누18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 5 내지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F”를 “E”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5 내지 6행의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뒤에 “(이는 국민인 원고의 미성년인 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 뒤에 “원고와 C 사이의 관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혼적 관계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미성년의 자인 E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친모로서 국민인 E의 복리를 위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그러나”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다음에 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5항 [별표 6]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국민인 E의 친권자로서 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