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69 | 양도 | 1990-12-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969 (199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 89.6.29이 매매원인일 88.6.1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 하천 4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66.3.30(의제취득일 77.1.1) 취득하여 86.6.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하고 89.6.29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바,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6.29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산출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320,210원, 동 방위세 232,000원을 90.4.7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6 심사청구를 거쳐 90.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6.2.25(의제취득 77.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도 모르게 국가가 하천이라는 이유로 채권보전등기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하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83.3.3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하고 토지대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소송을 서울고등법원까지 응소하여 85.7.29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가등기를 86.6.12 한 바 있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동부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변론기일까지 출두하라는 출두서가 왔으나 청구인은 83.3.3 매매계약에 의거 매매대금(3,384,000원)을 전액 수령하였기에 법원출두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 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3.3.3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3,384,000원이나 가등기 본등기 절차를 이행소송판결문에 의하면 그 대금이 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할 당시 토지대금은 3,384,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수년간 재판등 기타 비용을 가산하여 대금을 3,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재개한대로 판결문에 기재한 것이라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86.6.12 소유권이전 가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3.3.3 원인일로, 86.6.12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 있고, 또 88.6.1 매매원인일로 89.6.29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83.3.3 법률사무소의 공증이 되어 있음)에는 3,38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88.10.5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8가단 OO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위 OOO이 쟁점토지를 3,500,000원에 매수한 후 86.6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나중에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이행치 아니한데 대한 소송으로 청구인이 다투지 않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83.3.3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86.6.12자에 설정된 사실은 83.3.3자에 쟁점토지대금 3,384,000원(판결문에는 3,500,000원)을 취득자인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이나 궐석재판에 의한, 양도일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등기원인일인 88.6.1과 등기일인 89.6.29간에 1월이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6.29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등기접수일인 86.6.12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공증한 매매계약서 및 86.6.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하라는 판결문(서울지법 동부지원 88가단 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민사소송제소하여 청구인이 승소하면 청구외 OOO(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83.3.3 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리 매매대금전액 3,384,000원을 수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수수하였다하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83.3.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매매대금을 영수함에 따라 86.6.12 가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하나, 궐석재판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하라는 판결문만으로는 그 실지적인 양도시기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실제대금을 청산한 날을 뒷받침할 영수증등의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 89.6.29이 매매원인일 88.6.1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89.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