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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는「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자력발전소, 사택,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공사 비용을 발전소 등의 취득가격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48 | 지방 | 2018-12-05
[청구번호]

조심 2017지0948 (2018.12.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작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 중 ㅇㅇ2호기에 대한 부분과 쟁점2?3금액을 ㅇㅇㅇ2호기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는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등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7.1 현재 ㅇㅇㅇ2호기에서 사실상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된 발전시설(물적설비)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인적설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월성2호기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지0223

[주 문]

OOO이 2016.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표1>의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과세표준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4.(OOO) 및 2015.7.14.(OOO) OOO 일대에 발전소용 건축물 149,749.72㎡(OOO 90,904.92㎡, OOO 58,844.8㎡, 이하 “이 건 발전소”라 한다)를, 2015.3.18. 같은 면 OOO에 사택용 건축물 75,943.029㎡(이하 “이 건 사택”이라 한다)를, 2015.11.27. 같은 리 635에 체육관용 건축물 2,136.69㎡(이하 “이 건 체육관”이라 하고, 이 건 발전소 및 사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통신 및 보안시설의 설치비 등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고, 급수․배수시설(송수관)에 대한 취득세 및 OOO 건축물 58,844.8㎡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2.1.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 및 <표2>와 같이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표2> 이 건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발전소 중 OOO가 2012.7.4. 사용승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4.10.28.부터 2014.10.31.까지 OOO의 취득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종합설계용역비 및 시운전비용 OOO이 취득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추징하였음에도 다시 신월성1호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복조사(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1 처분청은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시설의 공사비용 중 일부를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산출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정성을 알 수 없고, 설령, 그 산출내역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신 및 보안비용 중 교환설비를 제외한 보안 설비(방범카메라 등)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교환설비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설비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OOO(1․2호기 설계가 동일하므로 금액도 동일,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표1>의 신월성1․2호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2)-2 이 건 사택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 중 교환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전송설비, 선로설비, 정보처리설비, 보안설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송설비 등이 이 건 사택의 기능 및 효용 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건 사택과 그 주변에 있는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훼손 없이 건축물의 벽체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이 건 사택과 별개의 시설이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효용을 갖고 있으므로 <표1>의 과세표준(OOO)에서 교환설비비용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사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3 이 건 체육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구내 방송을 위한 방송시설과 방범카메라 등으로 이 건 사택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와 같이 건축물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대상이므로 <표1>의 과세표준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체육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OOO는 2015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시운전 중에 있었으므로 설령 발전을 시작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제3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통신․보안공사 비용 등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OOO 통신․보안공사 도급금액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추징하기 전까지 「지방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OOO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고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조심 2018중1814, 2018.6.29. 참조),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1 청구법인은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금액 중 발전소 내 해당설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그 과세내역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2)-2 청구법인이 이 건 사택에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 등과 이 건 체육관에 설치한 방송장비 및 방범카메라는 각 건축물에 부착 또는 연결되어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건축물의 기능 발휘 및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사택 및 체육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생산한 것일 뿐 2015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이 건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 부과대상으로서 ‘사무소’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면 충분한 바, OOO는 2015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자력발전소, 사택,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공사 비용을 발전소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시운전 중인 발전소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가 2012.7.4. 준공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4.10.31. OOO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OOO의 종합설계용역비 등 OOO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12.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가 2015.7.14. 준공되고, 이 건 사택 및 체육관이 각 2015.3.18. 및 2015.11.27. 사용승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18. OOO, 이 건 사택 및 체육관 등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2.1. 청구법인에게 <표1>과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실시에 따라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설비 등에 대한 취득가격을 아래 <표3>과 같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3> 이 건 발전소의 통신 및 보안설비 취득가격 현황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표3>의 내역 중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는 OOO의 취득가격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OOO 각각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한 이 건 사택 및 이 건 체육관의 통신 및 보안설비 관련 취득가격, 현황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이 건 사택의 통신 및 보안설비 현황 및 취득가격 등

(단위 : 원)

<표5> 이 건 체육관의 통신 및 보안설비 현황 및 취득가격 등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이 통신설비 일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사택 및 이 건 체육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표4>․<표5>에서 확인되는 통신 및 보안설비에 대한 취득가격이 <표1>의 이 건 사택 및 이 건 체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5.2.9.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OOO(100만kW급)는 2014.11.1. 연료를 장전한 후, 시운전을 개시하여 2015.2.8. 최초로 임계에 도달하였고, 2015.3.12. 기준 출력의 50%를, 2015.4.15. 기준 출력의 100%를 달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6.30. OOO의 인수성능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4.10.31. 신월성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신월성1호기에 설치한 통신 및 보안설비는 2012.7.4. 사용승인 전에 그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그 이후 이를 추가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 당시인 2012년도 외에 다른 과세연도에 취득세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10.31.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6.11.18. 다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케이블 및 전선관 등을 벽체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작설비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택 및 체육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 중 케이블 등을 제외한 외부장치 및 운영 시스템 등은 벽체에 부착하거나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범시설은 외부의 침입 등으로 부터 해당 주택단지 등을 보호하고, 방송․통신 및 음향시설 등은 입주민들의 주거와 효율적인 문화활동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 중 OOO에 대한 부분과 쟁점2․3금액을 OOO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는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 등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7.1 현재 OOO에서 사실상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발전소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된 발전시설(물적설비)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인적설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123조 제1항 제3호(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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