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1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인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인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