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단91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액 등’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액 등’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