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5338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