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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33 | 상증 | 2004-07-23
[사건번호]

국심2004서0133 (2004.07.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남편이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6. (주)OOOO 주식 8,8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정OO와 이OO에게 양도하고, 1997.11.26. OOOO(주) 주식 8,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김OO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5건 24,811,79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청구인은 주식을 발행한 OOOO(주)와 (주)O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OOOO(주)와 (주)OOOO의 대표이사인 정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이 OOOO(주)와 (주)OOOO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자 최OO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의 명의의 OOOO(주) 주식 40,000주와 (주)OOOO 주식 99,000주 및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하 “쟁점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은 정OO가 자신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에게 과세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대신 명의신탁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다시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최OO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최OO인지 또는 정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정OO는 1995.4.6. 자본금 6억원으로 (주)OOOO을 설립하고 주주명부에 1995.5.10. 자신의 지분을 33.33%(40,000주), 배우자 김OO 지분을 6.67%(8,000주), 청구인의 남편 최OO의 지분을 33.33%(40,000주), 청구인의 지분을 6.67%(8,000주), 기타 연제주등 5인의 지분을 20%(24,000주)로 기재하였으며, (주)OOOO은 정OO를 1995.4.6. ~1997.8.7.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 최OO을 1995.4.6. ~1997.8.7. 기간중 이사로, 청구인을 1995.4.6.~ 1997.3.31.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고, 1997.8.7. 대표이사를 정OO에서 김OO로 변경등기한 후 1997.11.11. 법인명을 OOOO(주)로 변경하였으며, 최OO과 청구인은 1997.11.26. 쟁점2주식을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OO는 건설업의 경우 2이상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상호보증 또는 공사한도설정등에 유리하다고 보고 1996.2.3. OOOO (주)OOOO을 인수하여 (주)O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자신의 지분을 45%(4,500주), 배우자 김OO의 지분을 4%(400주), 청구인의 남편 최OO의 지분을 45%(4,500주), 청구인의 지분을 4%(4,00주), 김OO의 지분을 2%(200주)로 기재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정OO를 1996.1.130. ~1999.1.13. 기간중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남편 최OO을 1996.1.30. ~ 1997.5.16. 기간중 이사로, 청구인은 1996.1.30. ~1997.5.16.기간중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주)OOOO은 1996년중 3회에 걸쳐 10.5억원을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1997.5.16. 쟁점1주식을 정OO와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최OO과 청구인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자 최OO에게 증권거래세 3,822,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최OO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이 정OO가 자신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여 2000.6.29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최OO에게 증여세 5건 351,686,790원과, 청구인에게 증여세 5건 24,81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최OO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OOOO(주)와 (주)OOOO가 결손법인이어서 주식가액이 0원이므로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최OO은 다시 주장을 변경하여 2003.12.30.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그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O(주)와 (주)OOOO의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 최OO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와 최OO의 고충청구서 및 그 처리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내용 조사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를 최OO으로 보아 최OO에게 동 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나, 최OO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는 OOOO(주) 및 (주)OOOO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이사인 정OO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최OO과 청구인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최OO은 다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을 자신의 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등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최OO은 쟁점명의신탁주식을 1980.1.1 ~1994.11.11.기간중 OOOOO를 운영하여 획득한 사업수입금액 12억8천만원(1992년 8천만원, 1993년 9억원, 1994년 3억원)과 1994.11.1. 박OO에게 OOOOO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금 9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최OO의 사업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출판서적 6권에 의해 최OO의 사업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수입금액은 관련장부나 소득세신고서류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금액은 박OO의 확인서외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승계한 자산과 부채명세서, 양수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없어 수수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최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OOOO(주)와 (주)O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주총회회의록이나 감사직무수행관련 서류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최OO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최OO이 고충민원청구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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