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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5 2014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금백로에 있는 ‘전원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성 쪽에서 탄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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