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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소유 농지를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818 | 양도 | 1995-12-05
[사건번호]

국심1995경1818 (1995.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장남인 점 및 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4개월인 점등을 모아 보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87서1110 / 국심1992서2007

[따른결정]

국심1997경1695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양도소득

세 51,984,630원 및 동 방위세 10,39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2,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4.15 취득하여 89.7.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984,630원 및 동 방위세 10,3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토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국심87서1110, 87.9.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태어나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었으나 농사일에 참여하였고, ’78년도에 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일체를 영농자금으로 부친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경상남도 마산시로 전출한 후에도 청구인의 부가 계속 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15년이상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8.25~89.3.18 경상남도 마산시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소유 농지를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시행령 부칙(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지목은 전이며, 74.4.15. 청구인이 취득하여, 89.7.18. 청구외 OOO외 15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동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서 출생(54.11.15)하여 78.7.29 군에 입대하였다가 82.6.30 장교(대위)로 제대하였으며, 82.8.25 경상남도 마산시 OO동으로 전출후 마산시 OO동, 거제군 장승포읍등에서 거주하다가 89.3.1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 및 모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95.10.25 시흥시장이 발급한 “농지세 미과세 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양도일이 속하는 89년도에 과세미달로 농지세미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5) 91.4.16 시흥시에서 작성한 농지원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이외에 농지 8,037㎡를 소유하고 위 OOO이 농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 OO협동조합의 조합원확인서, 비료구매계산서,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에 의하여 위 OOO은 농민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642, 92.10.9, 국심92서2007, 92.8.28등 같은 뜻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74.4.15부터 82.8.25까지 8년4개월(군입대기간을 제외하면 5년5개월)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동안(군입대기간 포함)은 청구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건 시행당시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던 점과 청구인은 장남인 점 및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4개월인 점등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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