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962 (1995.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8.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980㎡중 187.57㎡와 지하 O가건물 3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30 처분청에 실지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08,502,163원, 양도가액을 371,339,624원으로 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446,930원 및 동 방위세 36,692,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 전 152㎡, 같은리 OOOOO 과수원 10,740㎡, 같은리 OOOOO 전 450㎡, 같은리 OOO 전 159㎡(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으로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가격을 1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OOO의 OO은행 대출금 잔액 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1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도 검인매매계약서 및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계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110,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교환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약 8배나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기준시가 371,339,000원의 26.9%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108,502,000원의 92.5%에 이르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소재 4필지의 전 및 과수원과 교환으로 취득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OOO의 OO은행 대출금 채무잔액 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대가로 실지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등의 방법에 의하여 교환대O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한 사실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 감정평가액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100,000,000원은 그 산정근거도 없이 단지 등기부O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뿐이고, 교환차액 65,000,000원도 이를 쟁점부동산 실질소유자 OOO의 OO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OOO의 OO은행 채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매매계약서·계약사실확인서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71,339,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검인매매계약서 및 계약사실확인서O 기재금액 11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을 93,000,000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도 그 평가기준일이 88.3.28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89.6.12로부터 1년 2개월여전의 감정평가액이므로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O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