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8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0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