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여행사와의 관계에서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의 대내적인 소유권은 지입차주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기 차량이라고 인식하고 가져갔으므로, 차량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코맥스 앞 노상에서, C가 지입한 피해자 ㈜D여행사(대표 E) 소유의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차량 열쇠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친동생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버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중기를 지입한 경우에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중기를 지입받은 중기사업자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를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J가 운영하던 K여행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K여행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8. 10.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