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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5가단1018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11. 4. 서울 광진구 C에서 송달영수인 D이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 B와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E가 임의로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송달장소 신고서에 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의신청 및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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