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248 (2017. 9.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차량용품의 구입대금과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비용도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거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OOO으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OOO[OOO,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외제차의 고객은 대부분 리스나 할부로 외제차를 구매하는데, 할부금융회사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할부금 등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사례금조로 지급한다. 외제차를 구매한 고객은 대개 3∼5년 후 다시 신차를 구입하고 있고, 일부 고객은 다른 고객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영업사원들은 다른 영업사원들과 자동차 판매를 위한 무한경쟁을 하면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고객들의 사후관리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고, 일부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판매부진으로 퇴사당할까 두려워 자기 봉급과 수당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쟁점경비”라 한다)를 실제 지출하였고, 그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제시된 증거자료에 따라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바, 당초 신고시의 계정별 원장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소명시와 이의신청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내용이 각각 상이하며, 계정별 원장의 쟁점경비 중 일부는 특정 리스고객에게 사전약정 없이 청구인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쟁점경비 중 판매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인적 지출인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계정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닌 보험료 OOO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차량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에는 차량 관련 자산이 없고, 접대비 계정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명세가 상이하고, 소모품비와 판매촉진비는 리스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이나, 자동차구입 고객에게 할부금융을 연결시켜주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등에 의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이미 공제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2014년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 이의신청,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필요경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청구인이 제시한 각 계정별 원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 원장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주요 계정과목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회사의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도에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4건)을 비롯하여 OOO 등 21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료 OOO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차량용품의 구입대금과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OOO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비용도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거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④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