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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11 | 상증 | 1997-11-21
[사건번호]

국심1997경1911 (1997.11.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1990. 12. 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이전 증여분인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5중0256

[주 문]

1997.6.19 경정결정한 1991년도분 상속세 125,670,800원은 피

상속인이 1989.5.15 상속인 6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 4인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3.9㎡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상속재산가

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90.12.27 산림청에 양도

한 강원도 OOO 서면 OO리 OOOOOO 임야

274,578㎡, OOOOOO 임야 14,777㎡, OOOOOO 임야

66,050㎡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72,850,000원 중

63,193,500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1.4.1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97.3.10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19,91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6.19 이를 125,670,8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9.5.15 상속인 6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 4인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3.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유하고 있다가 90.12.27 산림청에 양도한 강원도 OOO 서면 OO리 OOOOOO 임야 274,578㎡, OOOOOO 임야 14,777㎡, OOOOOO 임야 66,050㎡(합계 355,405㎡.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 145,7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2,850,000원 및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1.1.10 인출된 63,193,5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토지①의 평가 및 상속재산 가산액의 범위에 관하여

(1)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89.5.16 상속인 6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 4인에게 증여한 후 위 수증자들이 89.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91.4.18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의 재산이지 상속인들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의 평가는 증여당시(89.5.16)를 기준으로 하거나, 양도당시(89.8.1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피상속인이 89.8.1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 이외의 자들에게 증여한 4/10는 제외하고,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6/10만 가산하여야 한다.

나.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 및 쟁점예금인출액에 관하여

(1) 쟁점토지②는 87.12.28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18 산림청에 수용되었는데, 청구외 OOO가 90.12.28 OOO수로부터 그 보상금 전액 145,7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경비 등을 제하고 2등분한 금액 63,193,500원을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동예금액과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인 72,850,000원을 모두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이는 이중으로 합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토지①의 평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이지 상속세과세가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양도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 13···4 ②),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의 상속개시일은 91.4.18이므로 피상속인이 89.5.16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쟁점토지①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예금인출액이 중복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이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 하며 청구외 OOO의 OOOO신용금고의 거래실적증명서와 메모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메모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의 OOOO신용금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위 토지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쟁점토지②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및 쟁점예금인출액을 각각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쟁점토지①의 평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3.12.31 개정된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동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① 중 피상속인이 89.5.15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범위에 관하여 종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90.12.31 개정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중256, 95.9.21, 재무부 재산22601-1535, 91.10.11, 국세청 재삼01254-1743, 92.7.10 등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90.12.31이전인 89.5.15 쟁점토지①을 상속인 6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 4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 건 상속개시일은 91.4.18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①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토지②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및 쟁점예금인출액을 각각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②의 공유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이를 산림청에 양도함에 있어 90.12.18 보관청인 OOO수와 매매대금 145,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는 그 매매대금 전부를 90.12.28 OOO수로부터 수령하여 같은 날 OOOOO OOO지부에서 OOOOO OOO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 OOO는 위 매매대금 중 경비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1/2을 피상속인의 몫으로 계산하여 63,193,500원을 91.1.7 OO은행 OOO지점에서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 피상속인은 91.1.10 그 계좌에서 63,193,500원(쟁점예금인출액)을 인출한 사실 등은 공·사유림매매계약서, OOO청 회계과 OOO의 확인서, OOOOO OOO지부의 입금표, OOO의 계산메모, OO은행 OO동지점의 무통장입금표, OO은행 OO동지점의 피상속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의 1/2인 72,850,000원 및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OOO가 91.1.7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63,193,500원은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몫으로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 중 (OOO의 메모에 기록된 경비등에 관한 부분은 그 증빙이 없어 용도가 분명하다 할 수 없겠으나)91.1.7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63,193,500원은 그 용도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OOOOOO-OOOOOOO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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