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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다

공범들 사이에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I’의 운영을 중단하고, D, E, J, K, H, L, M, N 등과 함께 2012. 10. 하순경부터 D가 만든 ‘O’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제공 영업을 하였다.

1. 영업 방법 ① D는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1,000원방’에는 최하 100,000원, ‘2,000원방’에는 최하 200,000원, ‘3,000원방’에는 최하 300,000원, ‘5,000원방’에는 최하 500,000원, ‘10,000원방’에는 최하 1,000,000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다음, 게임에서 승 패한 이득금을 환전해 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O’ 인터넷 도박 사이트(P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운영하였다.

② 일명 ‘본사’로 불리는 피고인, M, E, H은 일명 ‘매장’으로 불리는 게임 사용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매장’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을 모집하였다.

③ 피고인, J, K, L이 운영하는 일명'콜센터 사무실'에서는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신한은행 Q 명의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충전 업무와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본사, 총판에 배분하는 정산 업무를 하였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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