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도로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3. 2.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길을 영천교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C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선, 당시 교차로 우회전도로의 횡단보도 신호기가 고장나서 소등이 되어 있었는바 이는 피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32,811,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당시 신호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점멸등화로 운영되던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통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기를 녹색등화관제로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점멸등화로 운영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횡단보도 신호기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0. 1. 8.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