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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나610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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