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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나21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석유/정유 공장의 산업시설 건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사용한 B와 사이에 2013. 6.경 밴드쇼머신(KDSB200) 및 BITE TIP(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2013. 6. 10. 및 같은 달 26. 합계 12,529,000원)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B로부터 2013. 6. 5.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2013. 7. 3. B에게 ㈜덕양 군산공장 신설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먼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인 9,5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피고 공사부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에게 ㈜덕양 군산공장 신설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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