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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42 | 상증 | 1993-07-16
문서번호

재삼46014-2042 (1993.07.16)

세목

상증

요 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종중은 관할처분청으로부터 증여일을 1991.08.30로 보아 당초 고지일 1992.11.02 납부일 1992.11.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표준 착오로 다시 경정하여 1993.03.02 고지하였는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간(일수)계산은 당초 고지납부일 전일인 1992.11.29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또는 당시 경정고지일인 1993.03.02 까지로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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